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이 기업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에 유급휴무를 보장하는 방안은 2018 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고, 내년에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30인 이상~299인 미만 기업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로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할 기업은 40.4%가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시점(2018 년 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공모형 고용장려금(가정 양립에 따라 인건비·노무비 등 간접지원 사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기업 설비 최신화 지원) 선정 때 가점 부여 등의 조처를 한다. 농·식품 분야 인력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한 민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업이 자율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준수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시행일인 2022년 1월보다 먼저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례. 박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