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 2010년 12월 1일부로 『퇴직금지급 의무화』가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장의 퇴직금지급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에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노무법인 일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귀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상 『퇴직금 등의 처리문제 및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4. 퇴직연금제 도입의사가 있으시거나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FAX송부 |
053-321-4375 |
053-321-4377 |
※ 첨 부 : 상담신청서 양식 1부.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일송 대구지사
공인노무사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