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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5 16:10
2016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5  
   2016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6.0K) [91] DATE : 2016-02-15 16:10:57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고용지원금 등 각종 문의 :  053-321-4375 (노무법인 일송 대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