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고용지원금 등 각종 문의 : 053-321-4375 (노무법인 일송 대구지사)